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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예보·긴급재난문자 상시 확인 하세요”

강원도, 겨울철 축산농가 재해대비 요령 제시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최근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르면 1월 강수량과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축사 무너짐, 가축 폐사, 난방시설 화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축산농가 재해대비 요령을 제시했다. 
도 농정국이 밝힌 재해대비 요령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기상청 날씨 예보·특보 안내문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나 대설특보 발령 시에는▲가축 에너지 소모에 대비하여 사료 10~20% 증량급여 ▲동파방지를 위한 급수시설 피복 ▲고립위험지역 내 농가 예비사료 확보 ▲축사주변 축대점검 및 신속한 지붕제설 ▲축사 붕괴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재해대책기간('23.11.15 ~ ’24.3.15)동안 상황실 운영 및 재해피해 우려농가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사 내·외부 환경관리시설 도입지원,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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