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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폐기내역서 제출, 이중 규제 폐지를”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받은 선별포장업체

각각의 HACCP 인증 유지 따른 불필요한 비용 초래 여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이중규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선별포장업체들이 중복허가인 ‘식용란수집판매업’허가를 현재 유지해야 계란의 직접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통한 추가 권한 획득을 위해 각 업체별 상황에 맞춰 2~3개의 HACCP 인증을 유지·연장하고 있다.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선별포장협회 관계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같은 작업장일지라도 해썹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별도로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돼 ‘중복적인 서류작성과 보관’등 불필요한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규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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