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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진드기 방제사업 강화…계란 안전성 확보

 

농가, 전문방제업체 선정 지원금 상향 조정
사업기간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연중 확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추진 중인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이 확대 된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지난 ’17년 소위 계란 파동이후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생산단계에서부터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 내 진드기 등 해충을 방제할 경우 의무 사항인 전문 방제업체 선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농가별 2천만원이하(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며 5만수 사육시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산출단가 마리당 400원 : 국비 160원, 지방비 160원, 자부담 80원)하고, 5만수 미만일 경우 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해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며, 전국 12개 시·도 산란계 농가(150개소 이상)를 대상으로 해당농장에 대해서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지원된다.

 

이들 전문 방제업체에서는 월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닭 진드기 피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장 내 일제 청소·세척·소독 등의 친환경적인 방제작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농장 내 완벽한 진드기 박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란 제거를 위한 물리적인 방제를 집중해 실시한 이후 친환경 약품을 도포해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방제를 실시해 지원대상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계란을 생산 유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5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농장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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