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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 보상금, 지자체 상황따라 차등 지급

일부 지자체 지방비 확보 못해 지급 지연...농식품부 “설 이전 전부 지급 완료될 듯”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축산농가 A씨는 최근 고민이 깊다. 주변에 돈 나갈 일이 많은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급되기로 예정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을까.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의해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감액을 통해 방역 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정책에 의해 살처분한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80%와 지방비 20% 부담이다. 지방비 20%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부족한 보상금 문제를 기재부에 요청해 추가로 편성했고 조만간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경우 보상금이 일부 지급이 되었고 4월 이후 발생한 질병은 보상금이 부족해 예비비로 요청을 해 지급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지난해 발생한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많아지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한 만큼 설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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