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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고도화·표시기준 마련

관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3년 단위 갱신 등 규정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관심이 모아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과 위탁, 인증 갱신제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증 갱신제의 경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 기준 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비인증 원재료와의 혼합이 금지되며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인증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표시 도형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물복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Animal Welfare’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도 마련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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