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수정안 마련 고심

축산업계 우려 감안 농촌위해시설 용어 순화·기준 명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농촌위해시설’의 정의 규정에 대해 축산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규정 자체가 악취방지법 제2조1호에 따른 악취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 되어있는 만큼 대부분의 축사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업계과의 대화를 통해 농촌위해시설의 기준을 더욱 명확화하고 지자체장이 위해시설을 이전할 경우 지원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 등을 배출하는 시설 항목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등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지구(농촌특화지구)에 대해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완화를 권고하고 지구 내 축사에 대해 국비사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 ‘농촌위해시설’ 용어를 순화하는 등 축산업계의 우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