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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진흥회, 낙농체험인증목장 신규 모집

4월 12일까지 접수, 인증 시 각종 혜택 제공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가 2024년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 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목장이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및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 동물복지 인증목장 등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 인증목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연2회 보수교육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체험목장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하여 낙농체험 확대와 농촌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찾아가는 우유교실’ 운영 등을 연계하고 낙농체험목장의 기능과 역할 재발견을 통해 낙농체험목장의 사업추진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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