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전면시행 앞두고 사육현장 목소리 고조
생산비 상승 따른 수익 저하 불가피…해결책 ‘깜깜’
생산효율 올려야 하는 현 상황과도 배치…대책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농가들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 시행 유예를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는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산란계의 사육면적은 수당 0.05㎡에서 0.075㎡로 조정됐다. 다만 이에 따른 사육수수 감소로 오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농장부터 적용시켰으며 기존의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당장 내년 9월 1일부터 산란계농장에서는 사육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농가들은 현재도 이에 당장 대응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가들이 관련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농가들이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사육수수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 ▲시설 교체비 발생 ▲계란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수입 확대 등이다.
경기도의 산란계농가는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사육환경 개선(동물복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추가비용 발생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줄게 되고 매출이 줄어든다. 당연히 수당 생산비가 올라가 계란 가격이 동일하다면 결국 농가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농가는 “정부가 계란 가격 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산농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같은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키 위해서라면 생산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육면적 확대는 결국 생산비 상승으로 돌아오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하면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충북지역의 농가는 “우리농장같이 A형 케이지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사육면적 상향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닭을 몇마리 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지 자체를 걷어내야 한다”며 “심지어 케이지를 새로 장만한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직립식 케이지의 경우 통상 6~9마리를 수용할 수 있어 한두 마리만 빼면 기준을 맞출 수 있다지만, A형 케이지의 경우 2~3마리만 수용 가능한 까닭에 결국 시설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사육면적 확대가 생산자와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문제”라며 “최소한 계사의 건축기간에 따라 법 개정전 설치된 농장에 관련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