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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 위한 기준 마련

농식품부, ‘저단백사료’ 명칭‧기준 개선 요구 여론 반영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단백질 함량 1~2%p 낮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사료에 조단백질 함량을 낮춘 환경개선사료(저단백사료)가 질소저감사료로 명칭과 함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사료에 조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는 것이 결국 질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적인데 ‘저단백사료’라는 명칭 자체가 생산성은 물론 ‘스펙’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명칭을 바꿔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온실가스 감축, 가축분뇨 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사료의 단백질 수준 1~3%p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질소저감사료 보급과 관련 상산자단체, 사료업계 등과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고 환경개선 사료의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했지만 명칭과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국내 사료 사양 표준은 물론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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