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에 신임 회장 체제가 들어서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선축협 조합장들도 임기가 만료된 지역의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정부, 정치권, 농협중앙회를 향해 해묵은 축산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별 협의회에서 거론된 숙원사항을 보면 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회의에서 준조합원 제도 개선, 직원 채용 개선, 신규 신용점포 개설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합장들은 도시형 농축협의 준조합원 제도에서 자격조건에 현재 주소·거소 외에 사업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합 직원 채용의 불편함도 지적했다. 직원 채용에 조합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일관 채용하면서 퇴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에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면접시험에 조합 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축협 기능직 채용 기준도 경력 기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신규 공채와 기능직 채용에 축협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신규 신용점포 개설시 계통 이용률이 지역농협 40% 이상, 지역축협 55%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평등하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농촌 공간 위해 시설, 축사 제외를
충북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3월 협의회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접종 후 2주 이내에 유산될 경우 해주고 있는 보상기준을 4주(1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에서 축산 관련 시설이 위해시설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 시급
대전·충남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2월 협의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사료자금 중 5% 정도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인식이다. 조합장들은 농협 축산경제가 수입조사료를 일괄적으로 축협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축산농가 의무교육도 고령층을 감안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료가격 연동제 도입도 필수
광주·전남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3월 협의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과 사료가격 연동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축산농가가 4위 일체가 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성이 현장에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축산-경종농가 ‘상생 고리’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 조합장들도 3월 협의회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축사 및 축산 관련 시설이 ‘농촌위해시설’로 규정돼 축산인이 피해자로 전락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가축분뇨를 오염물질로 단정 짓는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가 경축순환농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선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축분비료의 경우 계통에서 생산될 경우 계통비료로 인정해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사료와 축협 배합사료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계통사료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축분비료도 계통비료 개념을 도입해야 활발하게 농지에 환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한두 달간 열린 지역별 축협조합장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이 제기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축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해왔던 숙원사항이다. 새로운 국회 출범을 앞둔 총선이 한창이고,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기치로 농협중앙회도 강호동 회장 체제가 시작된 지금 축산업계,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해묵은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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