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189개 업체 점검 결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일부지만 알가공품 제조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4~1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189개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위반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봄철에 계란으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계란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