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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방역 현장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

농식품부, 개정된 가전법 시행규칙 시행

종전에 설치된 전실, 건폐율 적용서 제외
소재지 이전시 차량등록 말소 조치 생략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해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전실은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해 전실 설치 및 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지만 전자무니(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출입 관리 디지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도 3명 상근에서 1명 상근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은 2024년 4월 23일부터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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