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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곡법·농안법 개정, 축산에도 악영향”

건국대 김민경 교수, 농어업위 정책 간담회서 밝혀

“막대한 재정 투입…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시행될 경우 축산업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농어업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현행 양곡법개정안과 농안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등 다른 품목도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도 “양곡법 및 농안법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된다”며 기존에 밝혔던 농식품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도 “양곡법 및 농안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은 물론 이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4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농안법, 한우법 등 4개의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결정,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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