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박종호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최근 발표를 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식량자급률을 논할 때 식용 곡물을 그 범주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3대 육류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60.6kg을 기록했고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56.4kg으로 축산물이 2022년 쌀 소비량을 앞선 이후 식생활의 주요 축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 곡물 위주의 식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탁은 탄수화물에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로 변화됐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녹여 식량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이다.
현장으로 돌아가, 오늘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해 내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단연코 ‘축분처리와 환경개선’이라고 할 것이다.
축분은 환경문제로 대두돼 축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가 되고 있고, 축산물의 생산기지인 축사는 결국 축사거리제한과 위해 요소로 지목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낳은 근원이 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이라, 축분처리 문제는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축산물을 생산해 냄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축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연순환농업의 한 축으로 자연으로 다시 환원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화학비료가 일반화되기 전 축분은 농촌의 작물 영양원 또는 토양 개량재로서 활용됨이 당연시 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선순환을 지속하고자 지난 2021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에 나서며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발했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기본 개념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을 발효 후 그 지역 농지에 살포하자는 것인데, 마을형 공동퇴비사 하나짓는 것조차 어려우니 그 시작점부터 꼬였다고 볼 수 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짓기 위해선 마을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님비현상으로 인해 동의서를 받기도 힘들 뿐 만 아니라, 1ha당 20만원의 살포비는 퇴비운송비용 조차 안 돼 정부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퇴비유통조직을 원활이 운영하기 위해선 축분 운반차와 퇴비사, 교반시설, 퇴비 살포기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2억원에 그쳐 트랙터 한 대 조차 구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GMO 곡물,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 위주로 농업이 급속히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이라도 경축순환농업을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 식량안보라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퇴비유통전문조직은 다시금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축사와 같이 민가와 일정거리 이상이 이격되면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축분이 건강한 토양,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자연순환농업의 기초가 됨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 해결은 청년농업인의 유입 유무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인구 소멸은 결국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다양한 민원의 주범으로 오인받는다면 그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정부는 농가들이 호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경제적 지원강화를 통해 축산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제 축산업은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의 기반이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식량 창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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