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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공동의무자조금 설립 계획 철회키로

양봉자조금위원회, 정부 승인 불가 방침 따라
위원장에 박근호 회장 추대…새 집행부 구성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자조금위원회(위원장 박근호·양봉협회장)는 지난 5월 27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양봉자조금위원회<사진>를 열고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박근호 양봉협회장을 양봉자조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윤효진(한국양봉농협 상임이사), 감사는 이승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 진 농협축산경제 축산지원부 특수가축 팀장을 선출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과 김귀만 한국양봉협회 감사, 이진웅 감사, 김철홍(울산광역시지회장) 이사, 정수길(충북도지회장) 이사 등이 선출됨에 따라 총 9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양봉자조금위원회 구성 ▲양봉자조금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공동의무자조금 추진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기타 안건으로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에 대한 자조금 지원 문제, 양봉산물요리대회 개최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지난해 양봉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의무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는 공동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대해 농식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설치계획서에 제시된 자조금 갹출방식으로는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농식품부가 최종 승인 불가를 알려왔다.
따라서 축산자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갹출금 납부 방식을 찾아내기엔 현재로서는 한계점에 이른 만큼, 공동의무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동의무자조금 설립 추진은 전면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위원들은 양봉의무자조금 조기 도입은 양봉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농식품부가 올해 중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협회 단독 또는 협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조금 갹출이 가능한 단체와 함께 양봉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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