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법 재의 요구권 건의 관련 농식품부 입장 밝혀
업계 “생존권 스스로 지킬 것”…재입법 추진 천명
내달 초 대규모 집회 계획…정부·정치권 귀추 주목
21대 국회 폐회 직전 의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이하 한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가 1만 명 규모의 단체행동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는 한편, 소값하락 대책 마련, 농협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한우법 재의요구권 건의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꼭 한우법이 아니더라도 축산법을 개정해 한우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 및 한우농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잘 들었으며,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 생산 현장에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협, 사료 회사 등 어느 하나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해 말하고 있다. 새로 출발하는 국회에 한우농가의 심정을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우협회 한 임원은 “한우산업에 대한 최소의 애정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농가와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한우법 제정 여부를 떠나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이며, 이로 인해 협력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또 다시 농민들은 요구하고, 정부는 방어하는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논의를 통해 회장단 회의에서는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7월 초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바로 준비에 돌입키로 해 앞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와 정치권의 재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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