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4일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 받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흙토람’에서 발급하고 있다.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작물 재배 전 토양 양분 상태를 분석한 후 흙토람에서 작물에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추천받으면 된다.
현재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료사용처방은 230개 작물. 농진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작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 설정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46개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을 확대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현병근 토양비료과장은 “양질의 유기자원을 활용한 토양 양분관리는 양분 수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비료사용처방서를 참고해 퇴비, 액비를 적절히 사용하면 경축 순환 활성화와 비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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