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거부 농가에 법적 회수 조치 ‘강경 대응’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두영)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자조금 거출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란자조금은 지난 13일 2024년 제2차 대의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자조금 거출률 100% 달성방안’을 의결했다.
계란자조금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미납액은 약 132억원. 미납이 발생한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49%로 완납농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자조금이 의결한 거출률 100% 달성 방안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납된 금액을 완납할 경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납액은 탕감해주는 대신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미납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회수 조치를 밟는 ‘투트랙’ 전략이다.
자조금 미납액 132억 중 거출을 목표로 하는 2020년~2023년 미납액은 62억이며, 2011년~2019년 미납액이 70억 수준.
62억에 대한 거출이 완료되면 나머지 70억은 탕감이 이뤄지며 미납농가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초창기부터 꾸준히 완납을 이어온 농가에 대해서는 표창, 훈장에 우선 추천하고 자조금‧지자체‧정부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두영 위원장은 “계란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조금인데 이번에 대의원회 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거출률 100%라는 목표를 갖고 나아가게 되었다”며 “우리 산업이 든든하게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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