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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예방적 살처분 기준 축종별 위험도 따라 달라진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 설정 관련 개편안 발표

육계‧종계‧산란계 제외…오리‧육용종계‧토종닭은 추후 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종별 위험도를 감안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운영된다.

현 방역체계상 관리가 가능한 육계와 방역 우수 산란계(산란종계 포함) 농장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계획(안)을 내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도입해 시행했으며, 당시 가금 농장 사육 여건과 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은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졌지만 광범위한 오염 등으로 고병원성 AI가 증가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축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 상승,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의식‧노력 저하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왔지만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번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육계의 경우 사육 기간이 짧고 축사 출입 빈도가 적으며 AI 발생이 적은데다 다른 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종계는 사육기간이 길고 축사 출입 빈도가 많지만 AI 발생이 적고 다른 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낮아 우수농가에 한해 제외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란계 역시 사육기간이 길고 AI 발생이 많았지만 다른 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낮아 우수 농가에 한해 제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단 오리의 경우 사육 기간이 육계에 비해 긴데다 축사 출입 빈도와 AI 발생이 많고 다른 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많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육계와 산란계, 종계 농가들도 예방적 살처분이 100%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위험도 평가 결과 질병의 전파‧확산 위험성이 높을 경우 농가가 살처분 제외 의사를 보여도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며 산란계 농가 역시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 최고 등급인 ‘가’ 단계를 부여 받았어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려면 지자체 위험도 평가, 농식품부와의 협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살처분에서 제외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리, 토종닭, 육용종계 등 축종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동절기 이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살처분 제외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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