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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오리 2년째 역대 최대 수입량…생산기반 위축

포커스 / 수입량 폭증에 휘청이는 가금업계

육계, 3년 연속 할당관세 시행 주원인…자급률 80%대 붕괴
오리, 사육제한 제도화로 공급량 크게 감소…중국산 독차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금업계가 울상에 빠졌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산업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육계업계는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할당관세를, 오리업계는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육제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금업계의 현 상황을 짚어보았다.

◆육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수입된 닭고기는 총 7만90톤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 수입된 7만6천189톤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지난해 수입량이 역대 최대 수입량을 갱신했던 해이기 때문.

지난해 수입된 닭고기는 총 23만971톤으로 2022년 18만8천301톤 대비 22.7% 증가했으며, 2021년 12만4천25톤 기준으로는 무려 86.2% 증가한 수치다.

닭고기 자급률도 역사상 처음으로 80%대가 붕괴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할당관세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정부가 물가안정 명목으로 실시한 닭고기 할당관세로 무려 14만1천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만6천400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5천억원이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할당관세 조치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할당관세 조치는 국내 육계업계를 어렵게 하고 축산물 수입업체들만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닭고기 992억원, 돼지고기 347억원의 관세를 깎아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각각 0.18%, 0.68%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영향 평가가 없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닭고기 할당관세 정책으로 혜택은 축산물 수입업체들만 누렸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농식품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육계 계열업체들은 할당관세 실시 이후 국내산 닭고기 경쟁력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닭고기 계열화업체의 시세 하락이 이어지며 영업 손실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할당관세에 투입하는 세금을 국내산 닭고기 산업 육성과 가격 안정화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로 적용하면 국내산 닭고기 경쟁력 향상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

오리 수입량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수입된 오리고기는 3천795톤으로 지난해 2천841톤에 비해 33.6% 늘었다.

지난해 총 수입된 오리고기가 1만446톤으로 2022년 5천928톤 대비 76.2%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오리 업계는 평소 적정 도축 물량이 월 500만수 정도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 200~250만수로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물량이 도축되고 있어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 사육제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병원성 AI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시 방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오리농장에 대한 사육제한을 일시적으로 도입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육제한 제도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최근 농식품부는 이 제도의 법제화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사육제한이 방역에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리 업계의 시장 규모 축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가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오리업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오리농장의 시설도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육제한에 참여했거나 고병원성 AI로 살처분한 농가들의 재기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이내에는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리 공급물량 확대와 자급률 향상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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