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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 대폭 증가

지난해 9건서 올해 46건으로 늘어...오리협, 위반 사례 모니터링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수입산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최근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오리고기 46건, 닭고기 52건 등을 포함한 총 254건이 적발됐다.

특히 오리고기에서 지난해 적발된 건수가 9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관원의 단속에 앞서 한국오리협회(회장 박하담)는 중국산 열처리, 태국산 냉동 오리고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에도 온‧오프라인에 수입산 오리고기의 제품 표시 위반을 신고하며 수입산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업체는 총 144개였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110개로 총 3천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오리협회 박하담 회장은 “맛도 좋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입산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오리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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