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가입률에도 영향…올 여름 피해규모 확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에 큰 폭염 피해가 발생하며 가금류 재해보험 기준가액 및 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의 가축 90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위에 약한 가금류가 84만8천 마리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돼지도 5만2천 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전국 평균 18.9일, 열대야 일수도 15.9일로 역대급 수치가 찍히자 벌어진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폭염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의 농가 피해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다. 농장이 화재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또는 축사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정부 사업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30%는 지자체가, 나머지 10~20%는 농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축 재해보험 기준가액은 축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가금류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되는데 육계는 마리당 2천700원, 토종닭은 4천600원, 오리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폭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기준가액 현실화는 토종닭 업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을 당시 보험사기를 통해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에서 단가를 대폭 낮췄고,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에 실망한 애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올해도 2018년에 버금가는 폭염이 이어진 상황에서 토종닭의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공동으로 가금류 가축재해보험 개선 TF를 구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은 가금단체들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가금단체들이 요구한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축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