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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내달 1일부터 2주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소 9만·염소 1만4천 농가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4주후 항체양성률 검사·과태료 부과 등 이행여부 관리 방침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주간이다. 단, 수의사가 접종지원하는 농장의 경우, 10월 31일까지 4주간이다.
소 9만농가 395만2천마리, 염소 1만4천농가 51만6천마리가 접종 대상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신청한 소는 일제접종이 유예된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지역(60개 시·군·구)에 있는 소규모 농가는 구제역백신과 동시접종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게는 수의사, 포획 전문인력 등을 통해 접종과 포획(염소만 해당)이 지원된다.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 지원이 가능하다.
밀집단지 등 방약취약 지역 역시 접종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SP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또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접종 등 지속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주변국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많다. 언제든 다시 유입될 수 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번 일제접종에 참여, 구제역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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