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용인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실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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