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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유기간 제한 없이 농지 임대차 허용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기구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령농 생활 안정·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이 지난 4일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 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지거래가 급감하는 반대급부의 결과도 초래시켰다. 이에 농지의 가치가 하락,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일선 현장에서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국토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 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은 농지담보대출 84조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농지거래 단절로 인해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농지의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려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에서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영농목적의 주말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 자경 의무도 소유 기간의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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