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에 일시이동중지, 긴급백신접종 등 초동방역조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2023/2024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유지키로 했다.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천300만 건을 이용해 역학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사료공장(7.9%), 도축장(2.5%) 가축분뇨처리장(1.3%) 순이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권역을 현행화하고 역학정보를 방역 현장에 제공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방역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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