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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발 ASF 따른 이동제한 해제

발생농장 30일 이후 추가 발생 없어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방역대 내 모든 양돈농장 음성 확인

 

경기도가 최근 김포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가에서 반경 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2일 모두 해제했다.
도는 지난 8월 30일 김포시 월곶면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방역대 8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지난 9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 돼지 및 농장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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