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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 상대로 한 정부 손해배상 청구권 삭제돼야”

양계협, 가전법 개정안 철회‧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요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조문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행정공고를 단행,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조문을 신설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는 청구권 근거 마련으로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의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정부가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적용이라고 못박았다.

양계협회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살처분보상금 감액제도,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10건, 공고 8건 등 제도 및 법률로도 방역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5년 일부 축산농가가 고의적으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방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방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만큼 추가 규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여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전무한데다 관련법을 준비하면서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계협회는 이와 관련 축산농가에게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농가가 경영 악화로 폐업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 내용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방역 인프라 개선 ▲농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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