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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대설 피해 농가 조속한 재개 역량 집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장관, 경기지역 피해·복구 현황 점검
피해축사, 시설 개축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복구비 10% 신규 지원…중장비·사료 지원도

 

정부가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개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산농가를 찾아 지난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를 살피고, 해당 농가의 복구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축산농가가 입은 피해는 축사 1천964동(46.3㏊), 소 223두, 돼지 7천961두, 닭 51만7천수다.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인데 특히, 경기지역 농가에 집중적으로 피해(소 202두, 돼지 7천944두, 산란계 14만300수, 육계 31만5천500수, 종계 4만6천160수, 기타 22마리)가 발생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피해가 심각했던 경기지역의 낙농가를 찾아,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 축사시설 개축의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가 끝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 항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또 관련 축종 자조금으로 방한용품, 제설 도구 등 물품도 지원키로 했다.

 

 

송 장관은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독려 중”이라며 “조기에 농업인들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을 복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어려운 국정 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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