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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깐깐하게 관리받는 K-닭고기’…차별성 부각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 의미와 현황

국내 5개 업체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 인증 획득
육계협 “더 많은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최근 협회에서 운영 중인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에 대한 ‘증명표장’을 특허청에 등록 완료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운영 현황과 증명표장,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이란

한국육계협회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품질보증마크’를 운영해왔다.

최근 FTA, RCEP, CPTPP 등 세계 여러 나라와 각종 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 관세 철폐로 수입 닭고기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품질 차별성 부각이 필요해지면서다.

육계협회 측은 ‘품질보증마크’가 붙어있는 닭고기 제품이라면 품질이 보증된 국내산 닭고기임이 틀림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증명표장은 무엇인가

증명표장이란 특허의 한 종류로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을 말한다.

즉, 육계협회에서 증명포장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고 닭고기 생산 업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 생산된 닭고기 제품을 인증해주는 일종의 품질 보호 제도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증명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통상의 상표에 비해 증명이나 보증 기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 인증을 받으려면

육계협회는 닭고기 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각각의 품질 및 위생 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조직으로 ‘품질보증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닭고기 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품질 및 위생 심사용 서류’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 심사용 서류’를 품질보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품질보증센터에서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며 이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가 발급된다.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 현황은

육계협회는 지난 2022년 2월 국내 최초로 (주)동우팜투테이블과 (주)하림을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했다. 이후 2023년 4월 (주)한강식품과 (주)올품, (주)마니커가 뒤따르며 현재 5개의 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품질보증마크’가 붙은 닭고기는 국내산임은 물론 품질까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닭고기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데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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