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지난 11월 말, 이례적인 적설량이 기록되면서 축사 지붕 붕괴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기상청은 이러한 날씨 현상이 겨울철 한파·대설로 이어지고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설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 수립과 상황반(12~3월)을 운영해 재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복구해 겨울철 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기상 전망과 재해별 대응요령을 농가에 안내했으며,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 18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과 보완 조치를 통해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 재해 대비 가축·축사 관리로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 폭설 대비 최소 1주일 분량 사료 확보,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피복 상태 및 전열기구 점검 등이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사전점검, 보강지주 설치, 지붕 위에 쌓인 눈 쓸어 내리기 등을 당부했다.
강원도 농정국은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해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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