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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100%로 상향조정 추진

송옥주 의원, 가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단협 “농가 정책 참여 유도책” 환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시 최대 80%만 받을수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까지 상향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를 도산·파산으로 몰아가는 주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방안도 담겨있다.
축단협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현실적인 현행 살처분 보상 체계하에서는 농가들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제적 질병전파 차단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법령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아울러 축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함도 표출했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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