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약처, 농·축·수산물 PLS 정책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수산물 PLS 정책 방향과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6일 농축수산물의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개최했다. PLS 제도와 국내 유통, 수출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차질 없는 PLS 제도운영을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는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최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 제·개정 사항 ▲2025년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등을 관련업계에 알렸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시행이 시작된 축수산물 PLS 적용대상을 소, 돼지, 닭, 어류 등에서 추후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설명회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식약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잔류물질 안전기준을 적극 발굴·마련하는 등 산업 성장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수출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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