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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원택 의원, 농업민생 4법 재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기후위기 대응 농가 소득 안정·재해 보상 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국회농해수위 간사, 사진)이 지난 4월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고, 농어업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 민생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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