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분적 허용이 오히려 축산업을 지속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령 정부에서 ‘축산단지 조성지역’을 지정한다 해도 주민민원을 피할 수 있고 순환농업이 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만한 부지를 따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국내여건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고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발상이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는 오직 축산뿐임에도 기존축사 재증축 조차 주민반대에 휩쓸려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농지로의 진입자체를 허용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다. (대한양돈협회 정읍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