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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남 천안서 5번째 HPAI 발생

4번째 발생농장서 불과 5.4㎞ 떨어져
집중관리 불구 발생…방역당국 당혹

한 달여만에 다시 발생한 HPAI로 인해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5번째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12월 21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4번째 발생 이후 한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가금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이번 발생과 함께 야생조류에서도 처음으로 HP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 확산의 우려로 방역당국을 긴장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발생농장은 4번째 발생농장에서 불과 5.4km 정도 떨어진 경계지역내 위치한 곳으로 그 동안 집중관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사실이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지난 ’03년말에서 ’04년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당시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충남도와 천안시 등은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백m내 발생지역내 감수성 동물 27만9천마리를 포함해 3km내 위험지역 23개 농가 38만5천여마리 등 총 66만3백15수에 대한 강제폐기에 들어갔다.
또한 발생지역내에는 양돈농가 2농가 포함돼 있으며 이 농가들이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6천두로 구체적인 강제폐기 대책이 마련되는데로 강제폐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강제폐기 작업은 최소 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축사통로가 협소하고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커서 생각보다 강제폐기작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1일 도청회의실에서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와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방역대책과 기관·단체별 추진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충남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원인이 탕정면과 풍세면 모두 철새에 있는 것 같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발표에 따라 하천인근에서 가금류를 사육할 때는 시·군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천안=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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