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위반 사례가 모두 47건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뼛조각 몇 번 발견되고, 또 다이옥신이 발견된데 이어 통뼈가 발견돼서 검역보류조치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검역 위반 사례가 있었을 줄은 몰랐다. 최근 광우병 위험 특정 물질(SRM)인 척추 뼈가 발견된 것은 결국 그 이전의 검역 위반 사례에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뼛조각에서 척추 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차츰차츰 검역위반 수위를 높여왔고,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선 결과 이제 대놓고 한·미간 합의한 검역위생조건을 싹 무시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통뼈 발견시 그 때 그 때 검역중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척추 뼈를 이 땅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척추 뼈는 말 그대로 광우병 위험특정물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다. 우리 검역당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통뼈가 발견됐을 때 검역보류조치와 함께 좀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4일만에 검역보류조치를 해제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수용을 실수로 선적했다’는 미국 측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내린 조치였다. 이번 척추 뼈 발견건도 그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즉 미국 측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듣고 수입중단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한편 한미 FTA 연계 운운하면서 검역중단조치를 해제하려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자조적인 전망이다. 항간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 먹는 쇠고기를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또 ‘한우가 너무 비싸서 미국 쇠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막으려 하느냐’며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가 마치 국내 한우농가들의 이기심 때문인양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를 반미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그럴듯한 소리지만, 미국 쇠고기 검역은 우리가 까탈스럽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한·미간 합의한 위생조건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다. 또 싼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수입 증가가 결국은 한우 사육기반 위축과 함께 한우가격 인상 요인이 됨을 이해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화 요구가 전적으로 한우인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가 반미 감정 때문이라는 해석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한·미간 합의한 검역위생조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밥먹 듯 반복해서 어기는 미국이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때문에 광우병 위험 특정물질인 척추 뼈가 발견된 지금의 상황은 검역중단이 아니라 수입중단 조치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또한 국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로서 당연히 취해야할, 의미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농해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