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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골분 사용 법으로 금지…수입 원천 차단

■한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동물성사료에 노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값도 비싸 비현실적…낭설에 한우농가만 피해
농가 육골분 직접 구입 불가능
계육분만 수입…애견사료 이용

일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우에도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육골분이 급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발단은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 과거 육골분이 수입된 기록은 있지만 이것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방영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망상”이라고 일축한다.
국내에는 가축의 사체를 원료로 한 육골분 가운데 오직 계육분(가금도축부산물)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광우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소 육골분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난 2000년부터 축우용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이 법적으로 차단된데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지난 2003년부터는 아예 수입마저 중단된 상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육골분의 수입실적도 전무하다.
그나마 계육분의 경우도 HACCP인증이 의무화된 사료공장들은 생산라인을 철저히 분리·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경제성. 육골분의 가격이 비싸 한우용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만큼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수입된 계육분(미국산)의 수입원가만 톤당 4,318달러, 원화로 환산시 kg당 약 4천3백원에 이른다.
권현무 단미사료협회 과장은 “그 효과여부를 떠나 kg당 4천3백원이나 하는 원료를 소 사료에 넣는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때문에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농가들이 육골분을 직접 구입해 사료에 첨가해 급여한다’는 괴소문 역시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한우 30여두를 키웠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소에게 먹인 사료봉투에 ‘수입육골분’이라고 적힌 것을 확인했다”며 비싼 사료임에도 마블링이 잘돼 상당수 농가들이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동물자원산업연구소 김윤기 소장은 이에 대해 “국내에 수입되는 육골분을 농장주가 수입업자를 통해 개인적으로 구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사료봉투에 육골분 원료명이 명시가 됐다는 말은 더욱 믿기 어렵다”며 “사료업체 입장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버젓이 명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애견 사료의 경우 분뇨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효과를 위해 값 비싼 육골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입육골분에 사람의 사체가 포함됐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괴담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비전문가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검증되지 않는 낭설이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한우가 인터넷의 부작용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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