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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믿을 수 있을때까지 수입 금지

[축산신문 뉴스관리자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 내용은>

"QSA" 프로그램 운영 쇠고기 월령 확인

30개월 미만 수입 미국이 간접보증키로

30개월 이하라도 머리뼈.뇌.눈.척수 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금지된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미국이 간접 보증키로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QSA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 조치된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보증방식이라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번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수출 위생증명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위험물질(SRM) 교역 금지 범위도 확대됐다.
한.미 양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소장끝과 편도 외에 머리뼈, 뇌, 눈, 척수를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내장 역시 SRM인 소장끝만 제거되면 교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한 표본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현지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수입중단을 할 수 있게 합의해 우리 측의 검역주권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추가협상의 내용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명시된다. 정부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정부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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