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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방형 축사 등기문제 해결…“재산권행사 쉽게”

법무부, 청와대에 등기제도 개선 보고…농협과 축사현황 파악 농가의견 수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개방형 축사 등기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횡성과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오른쪽부터 한영란 평창 한우농가, 이원석 검사, 홍승모 사무관, 김익희 팀장.
개방형 축사의 등기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대출 활용 등 축산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구랍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한우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해온 개방형 축사의 등기 불인정을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등기예규의 변경으로 한우농가들의 숙원사항이 되어왔던 축사등기 문제가 올 상반기에 특례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방형 축사는 건축물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대출 활용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개방형 축사의 등기제도 개선을 위해 구랍 30일 공동으로 강원도 횡성과 평창지역 한우농장을 방문해 축사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현지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에는 법무부 이원석 검사와 홍승모 사무관이, 농협중앙회에서는 김익희 축산컨설팅부 팀장이 참여했다.
법무부가 이번 축산등기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노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협은 특히 지난해 6월 등기예규의 변경을 위해 대법원에 건의한 결과 축사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등기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등기예규는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법령개정이 더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전국적인 미등기 축사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부동산등기법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이를 검토, 수용해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들은 앞으로 TF팀을 구성해 올 상반기까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농협축산경제는 정부에 건의한 축사설계 문제가 국토해양부를 통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연면적 400㎡미만의 신고 규모 축사는 농가에서 직접 작성한 설계도를 인정하게 되어 건축사의 설계의뢰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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