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끝 울타리·곤충유인기 개발로 해결 상품화 공급…희망농가엔 개구리 분양도 토종개구리 사육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산골농장 유연구 대표<사진>다. 그는 수년 전 춘천에서 건설업을 하던 중 고향인 화천에 매입한 적은 평수의 땅을 활용하기 위해 토종개구리를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 대표는 개구리들이 탈출본능이 강해 3m가 넘는 울타리도 수직벽을 타고 도망가며, 살아있는 먹이만 먹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컸지만 고심 끝에 직접 고안한 울타리와 곤충 유인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 이제는 개구리 사육에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러한 현장경험을 통해 검증된 울타리와 곤충 유인기를 개구리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에 도전을 할 계획으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판로를 조건으로 50농가에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 산골농장에서 분양하는 개구리는 아무르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계곡산 개구리 등으로 순수 토종 개구리다. 작은 물웅덩이만 있으면 990㎡(330평)에 3만 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만 오염되지 않으면 폐사 걱정도 없고, 살아 있는 먹이를 일주일에 2회 정도 주면 돼 특히 벌레가 많은 돈사와 축사주변이 적지라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 유 대표는 “개구리는 3월에 산란해 4월에 부화하는데 부화율은 90% 이상으로 부화 후 소고기, 닭고기, 생선을 준다”며 “특히 개구리는 올챙이 때 이빨이 있고 5~6월 변태과정에서 이빨이 없어지므로 곤충먹이로 날파리와 하루살이를 주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고안한 유인등은 곤충을 유인해 개구리가 먹기 쉽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구리의 노지 채집은 금지돼 있으며 사육은 양식허가를 받아 유통을 해야 한다. Kg당 마리수는 35~36마리로 5~6만원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양식장으로 허가 조건은 3가구 이상 300미터, 50가구 이상은 500미터 떨어진 장소에 사계절 출입 용이하고 관정 시설과 물이 풍부하고, 인근 농경지와 과수원 축사에 피해가 없는 장소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유연구 대표는 “현재 불법 포획, 밀수, 밀엽된 개구리를 잡거나 식육, 유통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인공 사육을 통해 유통 식육되는 개구리는 합법적”이라며 “토종개구리는 훌륭한 보양식이다. 적은 규모로도 사육이 가능해 수익성 높은 틈새시장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