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비료생산업 등록 소규모 업자 제외 지적 의무등록 기준 하루 15톤으로 완화해야 축산업자가 부산물로 만든 퇴·액비의 무상 공급시엔 양적인 규제는 없다. 하지만 1일 1.5톤 이상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생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 대부분이 하루 1.5톤 이상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해야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료생산업 등록(공장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절차 등이 복잡, 양돈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이 힘들 뿐 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대부분 양돈농가들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퇴·액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비 일부만을 보전하기 위해 약간의 돈만 받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을 수정, 소규모 축산업자가 만든 퇴액비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의무등록 기준을 하루 1.5톤에서 15톤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관리법 관련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할 것으로 양돈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