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등 부상 제외 살처분…보상단가는 농가와 협의 기립불능 소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기립불능 도축이 금지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와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질병으로 인한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를 매몰 또는 소각처리 한 후 시가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BSE검사를 실시한 이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한 후 축주에게는 시가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반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며 보상단가는 농가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같은 기립불능 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8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낙농가들로부터 사들인 기립불능 소 41두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도축 업자가 적발돼 유통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광우병 파동 이후 기립불능 소가 TV화면에 비춰지면서 일선 도축장에서 도축을 거부당하면서 애물단지로 속을 끓여 왔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나기혁 육우분과위원장은 “TV화면에서 쓰러지는 젖소가 비춰지면서 육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육우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낙농육우협회 김태섭 부회장은 “기립불능 소는 젖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마치 낙농가들이 질병에 감염된 젖소를 몰래 팔아먹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과거 기립불능우를 도축장에 출하하면 4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도축장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아 오히려 매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립불능우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도태시켜야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2주가량 지켜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질병과 관계없는 기립불능 소는 식용으로 절대 이상이 없는 고기임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소비자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매 처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멀지 않아 호미를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