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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동차량’ 고품질 안전 축산물 판로 개척

[축산신문 뉴스관리자 기자]
 
- 이혁노 차장(농협축산유통부직거래사업팀)
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사업은 유통단계의 축소, 특히 불필요한 유통마진의 최소화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해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농·축협만이 차량을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량판매의 특성상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어 영업장을 갖춘 축산물 판매업과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냉장(냉동)창고, 물탱크, 쇼케이스, 저울 등의 시설기준을 반드시 갖추는 것은 물론 영업자 및 종업원도 철저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농협은 올해 100대의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배치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63대의 차량을 신규 배치했다. 운영방향도 기존의 축제,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아파트 단지의 알뜰장터, 전국 16개의 농협 시도 지역본부 직거래장터,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Baro market) 등 상설 직거래장터 위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의 운영상 이점을 소개하면 먼저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시중가격 대비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정육점이나 할인점에 대한 가격견제 기능을 수행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우수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 및 국내산 축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해 축산물 소비증대 및 한우 사육기반의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이같은 이동차량을 통한 축산물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농협, 소비자의 상호협조 및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정부, 지자체에서 공공장터 제공과 함께 이동판매차량 장소 승인의 허가에 대한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사업주체인 농·축협에서 적극적인 신규장터 개척과 수익모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직거래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성숙한 태도도 요구된다. 직거래는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는 가격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품질’, ‘안전성’, ‘가격’ 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직거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의 사업은 관련 주체들이 상호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소비자와 양축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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