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영농승계시 세제지원을 한다고 한다. 또 농가의 경영능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농업금융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다.(본지 2354호 1면)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농정대토론회’에서 농정 책임자가 밝힌 것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뭔가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우선 영농 승계시 세제지원은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농후계자 육성은 우리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농축산업 현장의 인력,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경영주가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그러한 후계자육성을 위한 실천적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처럼 후계자육성에 나선 이상 부모로부터 영농을 승계하는 후계자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기를 희망하는 젊은 농축산인들에게도 정부의 손길이 제대로 미쳤으면 한다. 단순히 농축산업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개방시대에 당당히 맞서 국익에도 도움을 주는 산업, 즉 녹색시대 성장동력으로서 농축산업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젊은 농축산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해서 정부가 농축산 농가의 경영능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금융제도의 검토도 많은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그동안 농축산 현장에 정부 자금이 많이 투입된다고 했지만 담보가 없는 농축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 자금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새로운 농업금융제도는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꿈을 펼칠 수 없었던 많은 젊은 농축산인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임에 틀림없다. 아직 경영능력을 담보로 한 농업금융제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도 아니어서 자칫 김치국부터 마시는 일일수도 있지만 정부가 농업금융과 관련 뭔가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농정이 농민들에게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영농 승계시 세제지원과 경영능력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 언급은 신선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잘 도입되어 농민들이 정말 농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