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무정란 등 부화실패란이 식용으로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알 및 알가공품 위생관리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전국 시도에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알 및 알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등 액란제품의 경우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시설기준 적용, 가공기준 준수, 부화장 지도감독 등을 시도들이 적극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비살균 알 가공품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알가공업의 시설기준인 ▲제조가공시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 ▲살균시설 등의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액란제품 가공기준에 따라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질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부화중지한 알 등은 식용으로 쓸 수 없다. 비살균 액란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분변 등에 오염된 원료 알에 대한 세척 및 살균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원료 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롯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와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부화장에 대해서는 부화장에서 발생하는 ▲무정란 ▲사롱란 등 부화실패란을 이용해 식용목적으로 사용, 가공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지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