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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올 위생교육 41회 실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은 올해 도축검사관 보수교육 1회,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 3회, 영업자 등의 위생교육 37회 등 총 41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도축검사관 교육은 지난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검사관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예년과 같이 일부 검사관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이 주관하는 도축병리교육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은 3회에 걸쳐 각 1박2일(13시간)간 농협수안보공제수련원에서 실시한다.
총 37회 실시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은 권역별로 2~6회(제주 1회) 실시하며 그 중 3회는 농협 계통 축산물매장의 점장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된다.
위생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도축검사관(장소 교육원) 6월 14~18일 △도축검사원(수안보) 6월 3~4일, 6월 10~11일, 7월 8~9일. 영업자와 검사담당종업원 교육일정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www.meatacademy.c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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