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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투명유통 채찍과 함께 당근을

  • 등록 2010.02.08 11:42:00
설을 앞두고 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축산물 부정 유통 우려에 따른 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됐던 시울시의 쇠고기 유통 실태 점검(본지 기자 동행)은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이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대충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철저한 준비 속에 이뤄짐을 보여줬다.(본지 2374호 1면)
물론 기자가 동행한 단속이다보니 대충할 수는 없었겠지만 단속 준비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속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특히 지난 서울시의 쇠고기 유통실태 점검 계획을 보면 팀당 3명씩 6개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팀원의 구성도 시청 관계공무원과 소비자는 물론 한우농가(유통감시원)가 한 팀이 되는 등 축산물 유통 점검이 효율적이면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본지 기자의 현장 취재 결과를 보면 사전에 단속할 지역과 대상 업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일단 단속에 돌입하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저절로 체감된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이 시작되고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어 단속 계획이 해당 업소에 알려져 업소 관계자가 자리를 비워버림으로써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속반의 일정상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단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있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나 이력제 관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업소 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단속 기관에서는 이런 업소는 요주의 업소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라도 부정 유통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 쇠고기 유통실태 점검 같은 활동이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점검 대상 업소가 원산지나 이력제 등과 관련 지켜야 할 사항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그야말로 투명유통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
물론 대다수의 업소가 투명유통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소에 상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업소가 정말 투명 유통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업소가 그로 인해 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축산물 유통 관련 업소에서 투명 유통이 결국 이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투명 유통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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