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내역 등 1년이상 보관·‘냉장란’ 건조없이 상온유통 금지 내년부터 계란유통상인들은 일정한 시설확보와 함께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냉장보관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 과정없이는 상온에서 보관과 유통이 금지될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용란유통판매업’ 도입을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식용란유통판매업’ 제도에 따르면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매해 유통·판매하는 양계업자나 계란집하업자, 계란유통상인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영업장 폐쇄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업장에 대해서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이 이뤄지되 검란 선별 포장 운반장비는 물론 필요에 따라 식용란 표면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도 확보토록 했다. 또한 냉방시설을 갖춘 영업장과 함께 냉장식용란 운반차량의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적재고를 설치토록 하고 이러한 기준 미비시 영업신고가 불가토록 했다. 다만 검란과 선별시설은 불필요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존 계란유통상인들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계란유통협회의 유통상인등록제와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목할 것은 유통중 계란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용란유통판매업 제도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에 종업원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실시하되 건조처리없이 냉장보관된 계란의 상온 보관과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물질 혼합 또는 혈액 함유 계란은 물론 난황이 파괴되거나 부화에 이용된 알 등도 판매를 할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영업자는 계란의 수집 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 계란수집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토록 하고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미 알려진데로 계란 포장 및 표시도 의무화함으로써 난각에는 산란일과 생산자를, 포장에는 생산자와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관련해 지난달 27일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에서 개최된 농식품부의 설명회에서 채란농가와 유통상인들은 “아직까지 계란표면에 생산일자를 표시한다는 것에는 무리”라며 “유통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