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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유가공업계를 절망케 하지마라

■샤셜

  • 등록 2010.06.28 11:24:15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값 담합조사에 유가공업계와 낙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량으로서 우유의 특성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값과 관련, 대체로 세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2008년 원유가격 인상과 동시에 이뤄진 제품가격 인상, 둘째는 학교우유급식 우유가격 준수, 셋째는 감아 팔기(덤 판매)와 관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이상의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문제로 삼는 것은 우유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우유는 일반 공산품과 같이 수급을 100% 시장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식량이다. 때문에 정부는 식량으로서 우유가 국민들에게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낙농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원유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 원유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겠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과 관련한 것으로, 현재 학교에 급식되고 있는 200ml 우유개당 가격은 330원이다. 이 가격은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절반 가격 수준이다. 유업체가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우유 소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 같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유 감아 팔기와 관련한 것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낙농업계는 한 때 유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우유를 감아 팔기에 나서자 우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감아 팔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낙농 농가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였고 이를 유업체에서 받아들였다면 낙농업계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업계를 향해 이 상의 세가지 모두를 가격담합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린다면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가공 사업과 낙농업에 임하는 유업체와 낙농인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식이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유 생산 가공 의지가 꺾이면 결국 소비자들이 우유를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을 크게 위축시켜 오히려 소비자들이 우유를 더 비싸게 소비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이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우유값 담합조사가 유업계와 낙농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좌절과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문제는 농식품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결코 유업체의 자의에 의해 잘못된 것이 아닌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행정적으로 잘 협의해서 낙농가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그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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